국회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이 한글로 바뀐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화하는‘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규칙안(운영위 대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현재 한자 ‘國(국)’을 바탕으로 하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이 한글 ‘국회’로 바뀐다. 또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종 회의장의 국회마크와 차량 휘장 등도 함께 한글 문양으로 변경된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가 2003년부터 의석명패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에는 한글날에 즈음하여 본회의장의 '議長'명패를 한글로 교체하는 등 한글표기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한글 사용에 모범을 보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기의 한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문양 시안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작업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