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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강서’, 내 앞으로②] 與구상찬 “연말정산 인적공재 확대 추진”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2일 ’국민택배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공약을 강서구민들에게 공유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구상찬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후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 공약의 총론이다.

 

이날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로 대한민국 가장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이어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피부양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많은 강서구민들이 공제액을 받도록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진할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 나이 23세 상향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기준 완화(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 ▲소득세 자녀세액공재금 모든 자녀에 동일하게 30만원 인상(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구상찬 후보는 “국민택배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저 구상찬이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내일‘을 주문받아서 그 주문에 맞게 정책을 제작 실행하는 프로젝트”라며 “강서구민의 삶을 이롭게 할 국민택배 공약을 공유해 새로운 희망을 퍼지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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