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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원주시, 7월 정기인사서 다면평가 반영해야”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7월 정기인사에 다면 평가를 반영하고 10월19일 이후에 폐지절차를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원주시를 상대로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 공직 감찰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2월 강원도 감사위는 다면평가를 근무성적평정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폐지 시 1년 유예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다면평가를 폐지했다.

 

강원도 감사위는 이와 관련, 원주시에 ‘시정’ 및 ‘주의’ 조치를 했다.

 

원공노는 “원주시는 오는 7월 정시인사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폐지가 갑질 방지에 부정적인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정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하는 인사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원주시가 감사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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