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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혼 아내 불륜 의심해 살해한 60대...징역 15년 확정

 

(시사1 = 박은미 기자)=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60대 남성이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다며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혐으로 기소된 김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압수된 쇠망치와 빨래줄, 등산복 바지 밸트, 자해용칼, 위치추적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옹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면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게 되었다. 2022년 7월 김씨는 밤 늦게 귀가한 A씨와 다투다가 평소 A씨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차에 A씨가 이혼하자는 얘기를 하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 이혼하려고 하는 생각에 격분했다.

 

김씨는 같은해 7월 초순경 A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점점 심해지면서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자신의 생일인 2022년 7월 23일 아들 B군과 점심식사 중 B군이 친구들과 포천에 놀러갔다가 하롯밤 자고 다음날 귀가한다는 말을 듣고 번개탄과 수면제를 구입해 집으로 들어왔다.

 

김씨는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생일이라고 찾아온 딸과 사위, 손녀딸 등과 외식을 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평소 일기를 쓰던 노트에 'B(아들)와 점심을 먹고 생각했다. 두 연놈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았는데, 남자가 있으니까 이혼을 요구한다. A(아내)를 살해 후 죽어야겠다. C(전처와의 사이의 딸) D(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야 마지막 부탁이다. B를 잘 부탁한다. B야 미만하다. 내가 4~년 농락당한 걸 생각하면 살 수가 없었다"라는 유서를 작성했다.

 

이후 김씨는 아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 엄마, 내가 생일인데 집에서 맥주한잔 하자"고 말했고, A씨는 오후 9시경 맥주를 사서 집으로 왔다.

 

이날 10시경 A씨를 상대로 불륜을 추궁하며 다투던 김씨는 앞서 마음먹은 대로 A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특히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외에도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며칠 전A씨의 승용차에 동의를 받지않고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으와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으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죄가 안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설사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자신을 공격하는 A씨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어였다고 했다.

 

김씨의 이러한 주장에도 1심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7월 초순경부터 아내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에 비춰 볼때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고, 범행 당시 상황으로 봐도 A씨에게 사람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법원은 김씨의 3가지 혐의(살인,위치정보법 위반, 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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