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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하자금 빼줄게..."작업비로 거액 받은 60대 무죄"

"B씨 계약서 보지도 않고 계약해다는고 증언...진술의 신빙성 낮아"

 

(시사1 = 박은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주겠다며 작업비로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숖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먼저 작업비 면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작업비 면목으로 16회에 걸쳐 7억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지하자금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작업비 면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항아리 등을 건네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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