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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정의당,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절대 안돼

국회의사당 계단 기자회견..민주당 의총 '유예 반대' 결정으로 1월 27일부터 시행

“노동자 생명과 안전 팔아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유예에 대해 협상을 벌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결사반대’를 외쳤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의 끊임없는 적용 유예 시도에 민주당이 화답하며 끝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말았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사업장 규모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시행된 법까지 자본의 이익을 이유로 되돌린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은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거대 양당은 지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흥정하는 결코 해서는 안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찬성한 세력은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류기섭 한국노총사무총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적용 유예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 양당을 강력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적용유예는 일터 속 죽음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유예 폐기 및 모든 사업장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 강은미·장혜영의원과 사퇴한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의 뒤를 이은 양경규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김현중·강석윤 상임부위원장,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 최응식 외기연맹 위원장,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 등 다수 단위노조 위원장도 참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중처법 추가 유예를 거부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3년 유예를 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법 취지에 따라 중처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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