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검찰, 1조 입찰담합 한샘·리바트 등 가구회사 10여곳 압수수색

 

(시사1 = 박은미 기자) 1조 원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특판가구 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대형 가구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한샘,현대리바트, 넥시스, 에넥스 등 수도권 일대 가국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들이 벌인 담합 규모는 500개에 육박하는 현장에서 1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건설사 10곳의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2020년 12월부터 중범죄인 가격·입찰담합 등 경성 담합에 대해 기업이 위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1순위는 불기소하고 형사처벌도 면제한고 2순위는 형벌을 50%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자신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인지해 올해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을 거쳐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