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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시사1 = 황성주 기자) 검찰이 4일 우리은행 본점과 야당 정치인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봉현(46 · 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자로 야당 정치인과 우리은행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회장실과 야당 정치인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투자검사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한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인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21일 2차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정치인 A씨에게)지급했면서 실제 로비가 이뤄졌다는 걸 제가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인 A씨는 김 전 회장의 폭로 당시 다른 회사를 자문한 내용을 왜곡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라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또한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접대 의혹을 받는 이모 변호사와 검사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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