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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의원으로 기록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시사1 = 황성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 4.15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의오 3일 새벽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0시 30분분쯤 정정순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21대 국회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정 의원의 구속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검찰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만이며 전날(2일) 영장심사가 열린지 9시간 만이다.

 

특히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검찰은 이틀 뒤 정 의원을 출석시켜 자신을 고발한 회계담당자와의 대질신문을 실시했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18일 정의원의 대한 또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게된다.

 

만약 정 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담당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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