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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의원 고강도 조사...구속영장 청구

 

(시사1 = 황성주 기자) 검찰이 4.15총선에서 회계 부정 의혹 혐으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10월 31일 오전 11시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모두 따르지 않아 지난 9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참고인 진술, 고발인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범행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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