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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해직자 생계비 지급 결정은 전공노가…책임도 지는 것이 타당”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직자 생계비 지급 주체는 전공노였고, 원천징수 의무대상자도 당연히 전공노”라며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직자와 이를 방관한 전공노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주시청의 해직자 2명에게 지급된 생계비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지 않아,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공노는 지급 결정을 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이를 내야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전공노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보도에서 전공노 강원본부 관계자를 통해 “원공노가 원주시지부에서 나갔으니 세금도 함께 귀속된다”고만 밝혔다.

 

원공노는 “미납된 세금은 당사자가 내야하지만,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있다”며 “전공노는 해직자 생계비를 지급할 때 당사자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지부를 통해 지급했는데, 이 때문에 세무서가 당시 지급자였던 원주시지부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해 원공노에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해직자 생계비 지급 결정 및 원천징수 미이행은 모두 전공노가 결정한 것”이라며 “결정은 전공노가 하고 뒤처리는 지부에 맡기는 것이 전공노의 못된 관행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참 고약한 조직 운영방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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