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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대문 앞까지 데려다준 취객 사망..."경찰 2명 벌금형"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메뉴얼 새롭게 변경

 

(시사1 =박은미 기자)경찰은 2022년 11월쯤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한파로 사망하자 경찰이 방치해 사망케 했다며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씨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 28분께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당시 C씨를 데리고 간 경찰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C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파에 같은 날 오전 7시께 다세대 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사망하자 당시 C씨의 상태와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경사와 B경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두 경찰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두 사람(경찰)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약 두 달 이후인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 있던 남성을 둔 채 길 건너편으로 이동했는데, 승합차가 지난가며 이 남성과 출돌해  결국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에 경찰의 현장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5월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메뉴얼을 새롭게 변경했다. 그 내용은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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