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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사교육 특별단속 나선다"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

 

(시사1 = 박은미 기자)교육부가 2024년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을 앞두고 불법 학원에 대한 칼를 빼들었다. 이처럼 교육부가 특별점검에 나선 것은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1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중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불법 교제비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입학사정관 경력 거짓·과대광고)등을 한 곳이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기간에 '사교육 카르텔·부로지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운영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2곳을 고발 밎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4년 대입상담 센터 예산을 지난해 27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늘려, 상담 교사단 인원을 확충하는한편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과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입시상담은 강화하고 불법고액 입시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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