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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 콜택시 운전..."폭행·상해·음주운전· 무면허운전·성매매알선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신분 관리 철저히 해야

 

(시사1 = 박은미기자)경기도 지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화성과 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한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가운데 강력범죄 전가자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C씨의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도주차량 등 전과가 16번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 운전, 특가법(도주차량)등 전과 13범으로 조사됐다. E씨의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화성 향남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왔다. 이들의 수법은 대리 운전업체로 위장해 노래방과 술집·음식점 등에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 승객을 모았다.  

 

경기도는 A씨는이용객의 전화가 걸려 오면 무전기를 이용해 기사들에게 승객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기사 한사람에 한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총 2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B씨는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지만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승객 1인당 약 1만원의 운송비를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며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관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는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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