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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 5년간 성폭행, 유산까지 했는데..."징역 12년이 너무 무겁다" 항소

B양 측 변호인 주1~2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시사1 = 박은미 기자)초등학교 1학년 친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하고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혐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 사건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A(당시 17세) 씨는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겨 성폭행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 B양에게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을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1~2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여동생을 상대로 몆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2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이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을 뿐 아니라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겴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보다 형이 낮게 나오자 즉시 항소했다.

 

한편, 현재 B양은 부모 밎 가족과 강제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보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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