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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유괴 확정

 

(시사1 = 박은미 기자)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으로 징역 1년의 유괴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신 이홍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를 기각하며 유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괴 판결 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괴의 성립,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수백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최씨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에는 약 39억원에서 많게는 139억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됐다.

 

특히 최씨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한장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유괴가 확정되면서 가석방이나 사면받지 않는 한 2024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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