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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가 피임약 먹이고 엄마 앞에서 성폭행

엄마는 되레 "애교 좀 부려 계부 비위 맞춰라"

 

(시사1 = 박은미 기자)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으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미성년자인 딸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지른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에게 범행을 시작해 지난해 11월까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의붓딸 B양을 성폭행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이 2주에 한번 친모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부터 노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고 겁을 주며 외출을 금지시켰다.

 

A씨는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했다. 그러난 친모 C씨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받고도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받아온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는 가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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