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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 "연 3000% 살인 이자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

 

(시사1 = 박은미 기자)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소액대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30대 젊은 청년들에게 연 3000%가 넘는 초금리를 내걸고 이자를 못 갚으면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악질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과 중랑구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30대 K씨 등 일당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으로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대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 3000% 이상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협박해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의 수법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이자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이자율을 계속 높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가 갚아야 할 변제금액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불법 대부업체의 협박과 공포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업체 일당은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대진 변제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되어 더 충격을 주었다.

 

이들의 협박은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해 조롱하고 위협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이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청년들로 이 중 남성도 있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가면을쓰고 추적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사무실 위치도 3개월마다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사장인 A씨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고 대부업체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추심·협박, 자금세탁, 자금 수거책 등 보이시핑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임무를 분담해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해자들에는 신변보호,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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