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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유창호 공영홈쇼핑 감사..."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카 유용 고발"

정부가 100분의 50이상 지분 가지고 있어, 상근임원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적용 대상

 

(시사1=박은미 기자)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25일 오전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유창오 상임감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법카 유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유 상임감사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로 재직 중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며 "이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유 상임감사는 재직 중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할 수 있으며, 법에 아무런제안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지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범사련은 "(주)공영홈쇼핑은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그 상근임원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상임감사는 대표이사 보다도 4배 많은 5487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공공기관 상근 임원으로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유 상임감사의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청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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