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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타임오프 개선 등 노조법 개정안 처리" 국회 촉구

양대노총 "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 개정안" 비판

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준과 ILO권고에 입각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노사교섭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근로자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가 아닌 근로자 단체로 변경 등을 담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폐기와 양대노총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변경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최근 정부위원회 양대노총 추천권 축소 이유로 ‘추천 단체가 제한돼 있어 소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원 임명권을 가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통로를 마련해 소수 노사단체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라며 “우리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등 양대노총 조직이 아닌 위원들도 추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것은 총연합단체 정도는 돼야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싶으면 양대노총보다 더 큰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라, 그러면 조금 고려해 볼만도 하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여성, 청년,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는 위선의 탈을 벗어라, 양대노총에 대한 거짓 선동과 국고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무기로 삼아 양대노총을 공격하는 구차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근로감독과 양질의 정책생산에 매진하는 일이다, 부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난 18일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이하 산재예방심의위)의 근로자대표 추천권을 ‘총연합단체’가 아닌 ‘근로자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총연합단체가 아닌 단순 ‘근로자 단체’로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우후죽순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그 중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 대표와 다를 바 없으며, 근로자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에 대한 노사교섭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노사 자율교섭 확대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기준을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변경해 그 이상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은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이수진(비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을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타임오프 제도의 폐해를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편파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노사자율교섭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해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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