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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 전국 현장 일제감독

 

(시사1 = 유벼리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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