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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연금 연계,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5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은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발의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청원,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실제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해, 9월 14일 5만 명의 청원동의를 얻어 기준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년~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청원심사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 조속히 환노위 등 소관위원회에서 정년연장 청원을 심사하고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고촉법을 개정하라”라며 “국회와 정부는 법적 정년연령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간의 불일치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개악이며 허상이다, 진정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법정 정년부터 연장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중고령자의 조기퇴직 관행을 뿌리 뽑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의 진행으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정년연장 법제화 청원 경과’를 설명했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박용대 조일알미늄노동조합 사무국장,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노조 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4일에 한국노총이 청원하고 5만명이 동의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청원이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각각 회부됐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지 3주가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온전히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환노위 국회의원에게 정년연장 청원과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 회신 결과를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청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인구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 ▲질 낮은 고령일자리와 노후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회는 정년연장 청원을 즉각 처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문현군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소득절벽과 고용절벽’관련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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