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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농협회장 셀프연임 및 명칭사용료 2배 인상 법안 폐기 촉구

12일 성명 통해 밝혀

한국노총이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과 명칭사용료 2배인상법안을 폐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은 12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과 명칭사용료(현 농업지원사업비)를 2배 인상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현 중앙회장은 단임제가 시행된 후 두 번째 회장으로, 단임제 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10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연임제를 재추진하고 있다”며 “중앙회장 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터 연임 가능하도록 셀프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의 계열사들이 경쟁사 대비 재정상태가 열위하고,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명칭사용료 한도를 2배로 인상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결국 수익악화로 농업지원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명칭사용료 2배 인상은 농협 측에서도 반대해왔으나 최근 현회장이 셀프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니 충실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회를 향해 “부도덕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과 농협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명칭사용료 2배 인상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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