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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사회연대입법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 돌입

1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기투합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입법의 하반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필수적인 민생법안으로써,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당연히 최우선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법의 바깥에 서있는 사람들이 차별없이 노동조건과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노동 시민사회 진영은 사회연대 입법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연대의 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서민경제를 돌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사회연대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민 4명중 1명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삶의 낭떠러지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의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이 세 가지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 권리”라며 “바로 이것이 국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랜서 권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병덕 씨는 “프리랜서들은 자유롭다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각종 사회보호제도에서 배제되며 불공정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며 “21년 788만 프리랜서는 3.3% 세금 4조를 납부 했다, 788만 명의 노동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단장은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사각지대 노동자와 자영업·영세소상공인”이라며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연대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말뿐인 빈공약으로만 얘기하지 말라”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이용빈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임금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은 사회연대입법 처리 ▲4명 중 1명은 노동사각지대 방치-사회연대 입법 시급 ▲노동사각지대 해소는 국회의 시대적 책무 ▲최고의 민생은 사회연대입법 즉각 처리 ▲플랫폼-프리랜서 보호의 첫걸음-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모두가 잘사는 첫걸음-사회연대 입법 처리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한편 10만인 서명운동선포 및 사회연대입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임금 격차에 따른 사회양극화·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와 사회안전망 적용 문제가 시급하고,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도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및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또한 정부는 노조를 사회기득권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노조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등 반노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도 작용했다.

 

기자회견 참석한 국회의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 입법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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