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고위공직자빔죄수사처 부장검사 1명 공모

올해 세 번째 검사 모집... 12월 14일~25일 원서접수 진행

 

(시사1 = 조성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3년도 부장검사 1명을 추가로 모집하며 12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응시 자격에 대해 "부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수사기관(軍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에는 우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현재 검사 3명 채용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12월 13일자로 김ㅇㅇ 검사가 의원면직하면서 직제상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7명, 평검사 16명으로 직제상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는 제3조(부장검사의 보직 범위) 부장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는 수사처검사를 아래와 같이 말한다.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공소부장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임시조직이다.

 

부장검사 임용과정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또 공고 기간은 12월 7일~ 25일까지이며,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김진욱 처장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