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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심의위, 이첩요청권 행사 첫 논의

타기관 인지통보 사건 수사불개시 통보

 

(시사1 = 조성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 사건에 대한 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다.

 

공수처는 지난 31 오후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는 9. 30. 공수처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개정(제2조 제3의2호 신설)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들은 회의에서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통보한 ‘심의대상 사건’에 관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심의,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기준 및 주무검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1일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불개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지난달 5일자로 임명된 부장검사들을 포함하여 온전하게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된 공수처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요청헸다.

 

공수처는 "향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시민사회의 민주적, 절차적 견제와 통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 절차와 요건 등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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