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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사퇴 압박 표적감사, 직권남용 형사처벌 가능"

현행법상 권익위원장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법문에 명시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사건과 유사
- 임기 남은 공무원에 대해 사퇴 압박 표적감사, 형사책임 문제 -

(시사1 = 조성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어 온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표적감사에 문제가 있음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임기가 남은 공무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여 사표를 제출받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 달 29일까지 약 7주간 권익위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날인 30일 이후로도 전직 권익위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최근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기관장에 대한 권익위 최고위층의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의 근태, 관사관리, 행사한복 외에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전 법무부장관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 권익위 고위직원 징계 및 일반직 직원 채용 관련 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유권해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감사가 7주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막상 전현희 권익위원장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8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권익위원장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은 법문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임기가 남은 공무원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하고 사표를 제출받을 경우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018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상임감사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만약 감사원 감사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면, ‘표적감사를 통해 임기가 남아 있는 전 정권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자’는 공모에 가담한 사람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암묵적 공모에 의해서도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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