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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각종 위원회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운용

 

(시사1 = 조성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하여 직제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직제 개정안에는 이같이 기관 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한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직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원회 및 송무업무 총괄 부서 운영(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그동안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는 총괄 부서 없이 그 역할과 성격 등에 따라 각 부서가 운영을 맡아왔는데,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직제를 개정,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였으며,  공수처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송무업무의 총괄 기능은 공소부장이 수행하며,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토록  업무분장이 되었다.

 

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 마련(제11조의2 신설)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급 수사관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 마련(제12조제6항)

수사관 인원의 특정 직급 쏠림 현상 해소 및 수사관의 원활한 신규 채용 추진 등을 위해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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