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행정공제회, '미흡'에도 성과급 7,000여만원 지급

행안부 평가는 하면서 규정과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는 방관
평가결과 무시 성과급 결정, 자체 규정 만들어 지급

(시사1 = 조성준 기자)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9년, 2020년 성과평가 미흡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연봉대비 최대 48.3%의 7,187만원에 상당한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여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 규정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행정공제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대부분의 기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임직원 보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성과상여금은 연봉대비 최대 48.3%까지 받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 의원이 10월 4일 행안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지적하자 이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지방공무원의 피같은 부금을 늘려주어 이들의 노후를 지원해야 할 행정공제회가 수익금을 임직원 잔치용으로 쓴다는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