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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재해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1,142명

해당 법 시행 이후도 산업 현장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 2018년 이후 산업재해자수 매년 10만명 이상 발생…올해도 증가 추세
- 최근 8년간 사고사망자 6,870명…건설업 3,452명, 제조업 1,589명 발생
-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 200조원 육박

(시사1 = 조성준 기자)이장섭(더불어 민주당)의원은 12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사고 발생과 재해사망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대산업사고는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바 있다. 중대중대재해처벌법은 공론화되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7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사망자도 연간 2,000여명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1,14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이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89명, 서비스업 65명 등의 순이였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 관리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8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 32조원 으로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16조원)까지의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94조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산재공화국 누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를 당장 멈추고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중 하나는 관리 감독자의  무개념 안전과  산재사고 재발 요인은 사고 발생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며  "관리 측면에서 대응 논리만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제적인 산재사고 예방은 눈가리고 아웅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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