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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평가 최고 등급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측, 자체 이송, 3일 후 노동부 신고... 사고 축소 은폐 의혹
노동부 사고 발생 5일 만에 사망한 가운데 현장 점검... 조사 골든타임 놓쳐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안전 우수업체 선정, 올해 안전 감독 평가 ‘면제’

(시사1 = 조성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고 발생 5일만에 사망한 가운데, 사측의 사고 축소 은폐 의혹과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노동부가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감독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한 감독 역시 도마에 올랐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5분경 대우조선해양 조립5공장에서 이동식 철제 작업대 작동 중 끼임으로 인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좌측 허벅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고 발생 5일만인 지난 5일 오후 사망했다. 

 

문제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측의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측은 사고 발생 3일 후 환자 상태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에 신고 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고 당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를 하려던 회사의 탐욕으로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사내 자체 구급차로만 이송하였기에 효과적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결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노의원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후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틀이나 더 지난 5일에야 비로소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직까지도 당시 재해자의 상태와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대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주)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21년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적 고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조선업 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경영체계와 위험성 평가,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 투자 등 6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관리를 하고 있다. 대상은 근로자 100명 이상인 23개 조선업체의 근로자 11만 2천여명으로, 이는 전체 조선업 노동자 13만 7천여명의 82%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안전보건 평가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906점을 받아 최고 안전 등급인 ‘우수’를 획득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안전 평가 감독에서 면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로 인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노동환경의 위험성과 고용노동부의 안전 평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 의원은 “조선업은 전 산업 대비 사고재해율 1.15배, 사고사망만인율 2.0배의 대표적 고위험 업종임에도, 아직도 자행되는 사측의 산재은폐 시도와 노동부의 허술한 안전감독으로 인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면서,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산재 사망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 및 안전 감독을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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