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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감찰위원회 개최

각계 인사 9명 감찰위원 위촉 및 현안 토의

(시사1 = 조성준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월 5일 대회의실에서 감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장은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영률 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위촉하는 등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공수처 출범 이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공수처의 감찰업무 추진 방안,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공수처는 중요 감찰사건의 경우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제2항 중요 감찰사건 ▲중요 비위사건 ▲의원면직 제한 대상 불분명사건 ▲사회적 이목 비위 사건제3조(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감찰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제도화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감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소속 직원의 비위나 부당행위, 직무수행시 법령 위반 우려, 근무시 고충사항 등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는 인권상담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2022.8.18. 공포)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여성인권상담전문관도 별도 지정하는 등 인권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직원 인권보호 및 청렴한 조직문화형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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