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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짓밟힌 대한민국 인권

1437년 세종 19년 "감옥에 의술이 정통한 의원을 배치하라"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대한민국 인권
민간 기구가 참여한 민관 합동으로 정부차원의  인권실사가 필요

(시사1 = 조성준 기자)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는 유엔에서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 국제 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를 적극 권장 ” 하여 1978년 9월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NI)구조 기능에 관한 가이드 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은 짓밟히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법을 다루는 자들에 의해서 무참히도 난자 당하고 있다.  민간 기구가 참여한 민관 합동으로 정부차원의  인권실사가 필요 하다.

 

2019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성균관 산학협력단)를 인용하여 보면

 

인권실사란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 완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포괄적 절차를 뜻하며,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방지하고,  정부의 운영이나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유발했거나 기여한 부정적 인권영향은 물론, 정부의 조직 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간접적인 부정적 인권영향 역시 방지해야 하는 등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위험성의 인권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을 목표로  적절한 인권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 ·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인권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호적인 정부의 평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야기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한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또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권은 유엔의 1946년을 약 510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후기 세종대왕은 범죄자에 대한 분풀이로 태형을 함부로 가하는 것을 막고 가죽 채찍을 대용으로 사용 하되 50대 이하로 규제했다 또 관노비의 출산 휴가를 7일에서 100일로, 노비의 남편에게도 아기를 돌보도록 1개월 출산 휴가를 부여하였다.

 

세종은 노비에서 멈추지 않고, 이른바 재소자 인권에까지 따사로운 눈길이 간다. “감옥을 설치하는 것은 죄인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세종실록> 1430년 4월27일)라하며 세종(30년)은 1448년8월25일 재소자 인권을 위한 5대 강령을 발표한다.

 

1) 매년 4~8월 새로 냉수를 길어다 자주자주 옥 가운데 바꿔놓을 것.

2) 5월에서 7월10일까지 한차례 몸을 씻게 할 것

3) 매월 한차례 머리를 감게 할 것

4) 10월부터 정월까지 감옥 안에 짚을 두껍게 할 것,

5) 목욕할 때 관리와 옥졸이 친히 스스로 감찰해서 도망가는 것을 막을 것 등이다."

 

죄수 인권과 관련해서 지금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세종의 마음 씀씀이는 실록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1431년(세종 13년) 7월28일자 <세종실록>을 보면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홀아비와 과부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 아이는 젖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또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도록 하라. 돌보는 지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규찰하라.” 젖먹이 아이가 젖을 먹지못할까봐 '깨알지시하는 세종의 마음에서 백성을 향한 가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감옥에는 의술에 정통한 의원들을 배치해라

세종은 감옥의 죄수들이 병에 걸려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못해 죽어가고 있는 현실도 개탄했다. 1437년(세종19년)11월9일 세종은 "지금 전옥에 전염병이 번졌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의원을 정해 치료하라. 병의 증세를 살펴서 보고하여 약재료를 타면 늦는다. 다양한 약재료를 미리 혜민국에서 받아다가 비치해 놓고 급한 환자가 생기면 빨리 처방해줘야 한다"고 재촉했다. 치료가 늦어 죽는 죄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군주가 앞장서서 '교도소 인권'을 외치자 신하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1439년(세종 21년) 3월9일에는 형조가 나섰다. 즉 감옥(전옥서)에 파견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임시직이거나 정규직이라도 수습의원이었다. 그러니 이들이 죄수들의 병 증세를 알지도 못하는데다 진찰 후에 약을 받아오는 것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형조는 “바로 이런 실정이니 앞으로 감옥에는 의술에 정통한 의원들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세종은 흐뭇한 마음으로 가납했다. 형조는 또 “앞으로 옥에 갇힌 죄수의 의복·음식·질병·기거와 죄수들끼리 다투고 혹은 학대하는 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전옥서의 관리가 숙직·감시해야 한다"고 청했다. 세종은 이 역시 "그러라"고 냉큼 받아들였다.

 

참 대단한 세종이 아닌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세종의 눈길에는 거짓이 없었다.

 

이로부터 약 510여년이 지난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발효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 되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2022년 8월 대한민국에서 한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도 모자라 법을 지킨다는 분들이 세계인권선언문 조차도 짓밟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총30조로 구성되어있으며, 그중 전문을 비롯한 8개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한 자유 중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고자 결의하였기에, 가입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이루어내고자 서약하였기에,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이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가입국 자신의 인민들과 자국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에게도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촉진하는 일 및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이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모든 사람은 의식주,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실업,질병,심신장애,배우자의 사망,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인권이 무참히 집밟히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3일, 고민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은 되고, 정겸심은 안 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 아침 5·18 민주묘역을 다녀왔다. 그 곳에 계신 우리 민주열사들께서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허가된 상태다. 어제 한동훈 장관은 수술과 치료계획이 같은 구체성이 떨어져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한다"며 "일단 입원을 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치료계획가 수술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수술계획서를 받아오라는 건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 모르겠습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그리고 병에 대한 소견이 그러면 애매한 것일까, 심의위원회에서 의사들의 진단 소견을 근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사 1명, 검사 3명, 또 외부인사 1명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애매해서 구체성이 떨어져서 결론을 못 내렸던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진단서가 2가지다. 첫 번째 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적혀 있다"며 "두 번째 진단서에도 '외래보다는 입원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있다. 두 번째 병원은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그리고 이것에 근거로 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불허를 내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보면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이라고 적혀져 있다"며 "얼마큼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를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그래서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말로만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당시 제가 치료소견서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요청한 바 있다. 물론 불허 당했다"며 "아무런 자료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알아야 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가능했고,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자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우리나라 재소자들의 인권 상황이 변호사 접견조차도 어렵고 아퍼도 병원에 갈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 행형 제도 즉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 행형법은 1950년 3월 2일에 제정된 것으로 일본의 감옥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이후 재소자의 인권에 맞는 과감한 개정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행형법 관련 훈령·예규 현황표에 의하면, 접견금지결정에 대한 질의 회신과 징벌 집행은 1969년 5월 27일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재소자 일상 용품 급여 기준 개정 시달은 1986년 8월 26일에 제정된 이후 역시 한번도 개정되지 않는 등 낙후된 것들이 다수 있다. 또 행형법은 소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도소에서의 인권은 결국 소장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둘째, 제도를 운영하는 관료들의 태도이다. 교도소는 밀폐된 공간이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수용 면적보다 과도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기에 재소자 사이에, 재소자와 교도관들 사이에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과 근무 환경은 교도관들로 하여금 재소자의 인권보다 교도소의 안전을 더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재소자에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교도소는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문제를 안에서 곪게 만든다. 그러기에 교도소와 관련된 문제를 일체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편지를 감시하고, 재소자의 면담을 감시하며 인권 단체의 방문을 거절한다.

 

셋째,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문제이다. 납세 운동, 소액주주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한번 불을 지피면 그 운동의 파급 효과는 대단하다. 하지만 재소자 문제는 다르다.

 

가족 중에 재소자가 있으면,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기보다 누가 알까 숨기고, 자신을 재소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들고, 그들은 소위 죽일 놈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소자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만 가고, 교도소는 시민들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교도소의 안전 질서라는 미명 하에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빈부격차 등 사회적 요인이 범죄를 양산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은 일정 정도 재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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