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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김사원장 "감사원법도 모른다" ​

감사원,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갈대처럼, 고무줄처럼 흔들흔들
- 김도읍 법사위원장 “귀를 의심케 한다” 충분한 답변이 아닌데 할 말 없는가“

(시사1 = 조성준 기자)최재원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정훈(시대전환)의원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충격적 이라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고무줄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원이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또 "그럼 우리가 감사원에 독립성과 예산 인력을 준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것 아니냐”며 "특정 감사 건이 이 정부를 위한 것인지, 전 정부를 위한 것인지 하기 전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조 의원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인가'라고 묻자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는가'라고 재차 묻자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감사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의 앞선 답변에 "귀를 의심케 한다"며 "답변을 충분히 못 한 것 같은데 달리 할 말은 없는가"라고 해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하청기관이냐,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질문을 받아들이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고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감사원을 독립적, 중립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는 건가. 그런 취지로 답한 건가"라고 질의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 계약이 전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느냐”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불리한 것은 하나도 모르냐”며 강하게 질타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 등은 모두 포털에 공개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용산청사를 6억8천만 원에 계약한 업체의 시공능력은 3억 원이고, 신생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내가 아는 한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것은 외압이나 다른 컴컴한 사유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검토해본 적 없다는 듯 “모니터링해서 나중에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이런 업체도 있다. 허위계산서 발행해서 추징금을 징수당한 그런 업체와 대통령 경호처가 16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찾아가 보니 등기부등본상 사무실이 유령 사무실이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이런 업체와 수의계약하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다.

 

또 “방송에서 보고 주요한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 특정 감사를 할지 말지를 TV를 보고 하나? 내부 규정은 없나?”라며 “감사원장이 할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국가행정과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헌법에서 말하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관점에서 평가해야지, 그리고 결정을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한 뒤 해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원회에서 최재원 감사원장의 답변을 보면 “감사원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방송을 보고 감사 착수”, “KDI 원장 사퇴압박 전날 자료요구”, “서해공무원 추가조사 시사 다음 날 착수”, “권익위원장 지각의혹 제기 직후 자료요구”, “내용 파악 못 해”, “대통령실, 추징금 징수당한 업체와 수의계약”,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일” 또는 “무관하다” 라고 무책임한 모르쇠로 일관 했다.

 

최 감사원장의 답변에 감사업무를 주로하였다는 한 국민은 " 감사원의 역활도 모르는 감사원장 이 주도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국민들은 신뢰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그간 감사인으로서의 의 자부심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한숨을 쉬었다.

 

감사원 윤영규칙은 아래와 같다.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중 다음과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추징ㆍ회수ㆍ보전금액 등의 규모가 크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결정, 제도의 변경ㆍ신설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다. 기관 간, 대국민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이나 법령, 제도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

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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