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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NAP 100대 핵심과제"안, 대통령에 권고

범국가적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 통한 실질적 인권보호 기대

(시사1 = 조성준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안을  2022년 8월 3일 대통령(소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NAP는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의 권고에 따라 탄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제1차 인권NAP’, 2011년 ‘제2차 인권NAP’, 2017년 ‘제3차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2007년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년 ‘2018-20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는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 권고 추진기획단’의 5차례 회의, 19개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및 간담회등에서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총 6개의 장으로 분류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다음은 제4차 인권NAP 총 6개 장으로 분류  100개 핵심 인권과제

 

제1장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에서는 생명권·안전권, 차별금지·평등권,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등 자유권 관련 인권 현안의 개선방향으로 핵심과제26개로 구성.

 

핵심과제

1 사형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 2 국가 자살예방 시스템 강화, 3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4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5 혐오 및 차별 인식 개선, 6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7 전자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8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9 형사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10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11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 1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인권보호, 13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제도 정비, 14 디지털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보호 강화, 15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 16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 방안 마련, 1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18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20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삭제, 21 언론·방송 심의기구 중립성 강화, 22 공직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23 수용자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강화, 24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25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26 구금 중심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의 개선

 

제2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에서는 성소수자, 군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권리 주체별 인권 현안과 권고사항으로 37개의 핵심과제

핵심과제

27 성소수자 지원체계 강화, 28 군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방안 마련, 29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0 군 인권보호체계 개선, 31 장병 병영생활 보호제도 개선, 32 군내 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체계 보강, 33 군인의 의료접근권 개선, 34 난민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35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정착 지원 강화, 36 이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 37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 38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39 다문화가정지원법 개정, 40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41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42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 43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44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45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46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47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48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보호

49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50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51 유엔 노인권리협약 성안 적극 참여, 52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53 학대 피해 아동 조사 및 보호절차 개선, 54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 55 청소년 노동권 보호지원 강화, 56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57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58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 59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60 공적 및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61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방지, 62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 63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제3장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에서는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체계 강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등  노동 관련 주요 인권 현안으로 핵심과제13개로 구성.

핵심과제

64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정착과 개선, 65 단순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 66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 67 직장 내 괴롭힘 방지, 68 사업장 전자적 감시의 문제 대응, 69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 7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호 방안 마련, 71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보호, 72 돌봄 노동자 노동 여건 개선, 73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 보장, 74 위험의 외주화 구조로 인한 사고 방지, 75 위장 도급의 문제 대응, 76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전면 확대

 

제4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 구축, 인권제도기반 강화 및 지역인권 내실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현안 선정하고 핵심과제는 13개로 구성

핵심과제

77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권보호 기준 마련, 78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실시, 79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80 국제인권기구의 의견 및 권고에 대한 이행, 81 미비준 국제인권 조약 등에 대한 비준, 8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약 이행 강화, 83 실효성있는 인권교육의 제도화, 84 인권교육 전문인력 및 콘텐츠 내실화, 85 인권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시행 지원, 86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87 인권예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구축, 88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 89 중증응급 지역 기반 대응 체계 마련

 

제5장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에서는 기업의 인권경영·인권존중책임 실현, 국가기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 강화등  기업의 인권경영의 제도화, 기업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하며 핵심과제는 4개로 구성

핵심과제

90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 개선, 91 기업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92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 및 구제 제도 마련, 93 정부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제6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주민의 인권, 등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보편적 인권 원칙으로 접근한 북한 인권 과제를 제시하며 핵심과제는 7개로 구성

핵심과제

94 북한인권에 관한 법·제도 정비, 95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 96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97 북한이탈주민 사회안전망 강화, 98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분야 증진, 99 이산가족 상봉체계 구축, 100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구제 노력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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