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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NO“ 국민은 도리도리

뻔뻔함을 접하니 대학이 한국을 망가뜨리는 최전선의 악당 중 하나

 

(시사1 = 조성준 기자)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 및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가 유지되자 국민대 졸업생들은 학교의 정치적 입장에서 관철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하고 나서는 등 학계등 국민들, 그리고 야권에서는 도리도리하면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yuji(유지)하기로 한 국민대 발표에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Yuji'라는 표현을 쓴 것은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한 논문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조롱성 표현이다"며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member yuji'를 위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yuji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국어의 기본적인 문법 구성도 안 돼 있다"며 "유지란 말을 영어로도 못 옮기냐는 세간의 평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는 국민대의 판단보다 오히려 통상적인 판단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기사와 특정 특허내용 등의 표절 의혹, 지도교수와 논문심사는 물론 공동저자 교수 특혜 의혹, 논문 인준서에 서명과 날인 위조 여부 등" 부정 의혹을 열거하며 "국민대가 조사위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날 "김건희의 여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넘치고 이미 국민이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보았다"면서 "그럼에도 김건희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국민이 기다린 것은 김건희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국민대를 비롯한 대학 종사자의 학문적 양심과 윤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대들의 뻔뻔함을 접하니 대학이 한국을 망가뜨리는 최전선의 악당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가. 그러면 왜 대학에 있나. 다른 일을 알아보라"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민대를 만든 사람을 국민대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라고 말한다.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을 만든 분이기도 하다. 김건희 위세에 무릎 꿇고 신익희의 이름을 더럽힌 국민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날이 또 있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국민대는 이날 김 여사의 논문 총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사학위논문과 'member Yuji' 표현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해선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이 논문을 비롯한 3개 논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고, 현재 국민대 기준으로 양호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기준에서 보면 부적절할 수 있지만, 논문 게재 당시 학계 관행이나 학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검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대 졸업생들은 "학교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논문 등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학교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대 조사 대상 논문 중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 등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발표하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도과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건희 전 대표의 논문 연구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상 김 씨 논문의 검증 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에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며 재차 검증을 요구,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진행 8개월 만에 표절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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