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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법 발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시사1 = 조성준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의 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가맹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김병기,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이용빈, 이형석, 주철현, 최종윤 등 국회의원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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