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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제안

제대로 된 정책분석 없이 유류세 인하부터 밀어붙이는 산자부와 기재부

- 떼돈을 번 에너지기업에 세금을 거둬 국민들에게 직접 배당하는 "횡재세" 검토

 

(시사1 = 조성준 기자)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알짜라고 불리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마다하고, 기본소득당은  "조세와 재정의 혁신, 경제 체제의 전환을 당의 핵심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정당" 이라며  거대 양당에 재 논의를 요구하며 닷세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여 바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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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이번 민생특위 안건에는 "유류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류세 인하로 8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정유사 배만 불릴 뿐"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산자부와 기재부가 제대로 된 정책분석 하나 못하고 대책 없이 유류세 인하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유가 시대 앉아서 떼돈을 번 에너지기업에 세금을 거둬 국민들에게 직접 배당하는 횡재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영국에서는 도입을 마쳤고 EU와 미국에서도 열띠게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한 논의"를 촉구 했다

 

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타결되었음에도 형사조치와 수천억 손배소송의 위협이 남아있다"며 "파업 이후 손배소송과 가압류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결국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줄곧 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죽음을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 중 하나로 이미 발의되어 있는 ‘노란봉투법’ 역시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이 손배가압류를 탄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어떤 선진국도 파업권 제한을 위헌 손배소 활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에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했으니. 협약이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용의원은 여야 합의가 있다면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모두 민생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민생특위는 반쪽짜리이고 민생은 그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빈익빈부익부의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대담한 용기로 풀어나가야 하고. 협상을 할 때 하더라도,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특위에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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