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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혜인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시행령 쿠데타 중단하라"

(시사1 = 조성준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하나회에 비유하며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는데, 이 사태를 야기한 '시행령 쿠데타'부터 철회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다음은 용 의원은  발표 전문이다.

 

경찰국 설치는 이렇게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후다닥 강행할 문제가 아닌 입법의 영역입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업무에 '치안'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안부가 경찰의 치안업무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한 밖의 일을 벌여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친위쿠데타에 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의 입법사안들을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비교섭단체를 아예 배제하는 구성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경찰 권한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사개특위를 거쳐야 함이 명백합니다.

 

다만, 저는 집행기관인 경찰이 자신의 권한을 두고 벌이는 집단행동을 마냥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저항은 부당 외압을 배제하고 치안본부 시절의 치욕적 과거를 반성한다는 점에서 일견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의 저항은 경찰의 독자성과 독립성에 천착해 느슨한 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맥락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주의자'가 있는데 '경찰주의자'가 없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방안도 전례 없이 밀도있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부터 '조국 사태', '추-윤 대립',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번 '경찰국 설치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은 사정기관 문제를 두고 정처없이 표류해 왔습니다. 얼마나 더 떠내려가야 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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