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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보훈 보상금 공제 합의안”…정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훈보상금도 기초연금 소득공제 인정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보훈 보상금 공제 합의 이끌어 내”
-  “10년 간 보훈보상금 공제 논의 마침표···국가·독립유공자들에게 도움 될 것”

 (시사1 = 조성준 기자)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훈 보상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과 국회 논의를 토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확대될 방침이다.

 

허 의원은 “지난 해 11월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사 때 보훈 보상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합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협의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65세 이상 보훈대상자(37만6천명) 중 19만4천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운데, 약 1만5천명이 신규로 수급 대상이 되고, 기존에 인정하던 소득공제에서 ‘공헌’에 대한 보상 목적을 가진 수당 중 최고액 수준인 43만원이 공제된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해 2월 기초연금 수급 산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기초연급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 ‘소득인정액’에 보상금 등 보훈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보훈처 관계자들은  "복지부‧보훈처 합동간담회와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보상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수당)을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제외시키자는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사안이었다.

 

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나서겠느냐”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10년간의 논의가 마침표를 찍게 됐고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들에게 헌신에 따른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확하게 전산 등 시스템을 정비하여, 유공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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