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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공동주택 불법주차 갈등 해소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부설주차장 불법주차에 대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고 가능

(시사1 = 조성준 기자) 민형배 의원은 18일,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방해 및 이중주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고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공공 개방 주차장에서만 주차질서 위반행위시 조치가 가능하나,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는  위반행위를 하여도 속수무책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불법주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부설주차장 내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다른 차량 주차 방해나 자동차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심한 주차갈등은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나 살인까지 이어지기에 더이상 개인 간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주차질서가 정립되고, 시민불편과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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