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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카드 7만 장 제작 및 배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에 탐지카드 전달

 

(시사1 = 이근장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휴대전화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불법촬영 탐지카드 7만 장을 제작 배포했다.

 

시는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사례가 잦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탐지카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전달됐으며,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사용법도 안내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근래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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