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식약처, 살균제 CMIT/MIT성분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BS가 보도한 가습기 살균제 CMIT 성분이 든 화장품의 유통관리에 대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5년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CMIT/MIT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에 따른 것으로서 EU도 ‘15년 7월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 8월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임을 전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