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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대학원생 석·박사 논문심사비로 불똥

김영란법이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 석·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에겐 논문심사비 문제로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들은 석·박사 논문 통과를 위해 공식적인 논문심사비(일부 대학의 경우 석사 10만원, 박사 30만원) 외에도 교통비와 식사비 등으로 교수 1인당 10만~50만원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석사의 경우 내부교수 3명이 1회, 박사는 외부교수를 포함해 총 5명이 3~5회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 최소 180만원에서 최대 128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고급술집 접대 또는 무리한 선물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이같은 교통비 등이 논문심사를 잘해달라는 '청탁성 대가'로 간주돼 이를 지급하는 대학원생이나 이 돈을 받는 교수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과태료) 등 두가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원생들은 하반기 논문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논문심사와 관련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건네던 거마비 등이 모두 부정청탁 시비로 불거질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생 김모씨(29·여)는 "관행대로 논문 심사 교수에게 거마비(교통비)와 식사를 제공하려니 법을 어기게 되고, 안하자니 불이익을 당할 거 같다"며 "현재로서는 어찌할 지 모르겠다.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또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 신모씨(32)는 "외부교수에게 잘못 보여서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싫고 법을 어기기도 싫다"며 "김영란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부정청탁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한숨 지었다.

이와 관련, 고민이 깊은 것은 대학측도 마찮가지다.

대학 측은 부정청탁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논문심사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논문심사비가 인상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입법취지에 맞도록 학생, 교수, 대학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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