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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강원도에 재감사 요구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하여 재감사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년 원주시 인사운영계획에 다면평가 폐지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상위법령 우선 적용을 적시하고 있어 원주시 스스로도 다면평가 폐지를 2025년 1월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공노는 이러한 규정에도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재감사 대상이되는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원공노는 추가적인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만큼 재감사를 통해 문제 상황을 바로 잡으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공노 문성호 사묵국장은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 관련한 도감사의 부실한 감사와 감사 결과로 인해 원주시 내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도감사는 재감사 사유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공노는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기준이 되는 규정 변경 시 그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승진 임용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원주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으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3년 10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원공노는 원주시 행정에 불법적 요소가 분명함에도 도감사에서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재감사 요청에도 마땅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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