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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세 고등학교 제자와 11회 성관계 30대 여교사..."유죄 확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시사1 = 박은미 기자)=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에게 먼저 접근한 뒤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여교사는 학생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적 아동확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확대범죄의 처벌 등에 괌한 특례법(아동확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확대 혐으로 기소된 A씨(여·사건 당시 32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확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안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에 대해선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의 '성적 확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가은 해 7월까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22일까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B군(남·당시 17세)과 총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A씨의 남편이 외도를 눈치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카카오톡 등에 급속히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던 A씨로부터 병원 응급실에 입우너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 의사로부터 '난소 낭종 파열'이라는 진단명의 설명을 듣고 A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도를 의심한 A씨의 남편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내용, 차량 내비게이션에  찍힌 모텔의 CCTV 영상 등을 모두 확보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2항 2호 초·중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보호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확대 신고의무자가 보호 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확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피보호 아동에 대한 성적 확대행위라고 보고 아동확대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상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확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71조(벌칙)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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