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언론계 처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860여개 참여서약사에 안내 및 지속 보완 예정

 

(시사1 = 박은미 기자)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언론의 AI(인공지능)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하고, 특히 윤리적 기준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신문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아래는 5대 기본원칙이다.

 

1. 인간중심 : 인공지능은 언론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제작과정에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 기술은 언론인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2.정확성 :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은 사실검증을 거쳐야 한다.

 

3.투명성 : 인공지능을 이용했을 경우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4. 공정성 : 인공지능이 편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5. 권익보호 :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인격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콘텐츠를 표절해서는 아니 된다.

 

아래는3대 규범 및 10대 가이드다.

 

1.기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단 날씨, 스포츠, 재난, 금융 등의 기사 가운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또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인공지능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이 담겨있을 수 있다.

 

②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다른 콘텐츠를 표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사 작성을 전적으로 인공지능에게 맡겨서는 아니 되며, 도구적 수단으로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사는 사실 검증을 통해 독창적인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스토리, 제목, 이미지, 동영상, 인용문 등을 엄격한 편집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언론에 실어서는 아니 된다.

 

2. 인공지능 기술은 기사 작성과 배포를 위하여 보조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음을 눈에 띄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④ 인공지능은 기사 작성 및 배포를 위한 도구로서 활요될 수 있다. 가령, 기사의 오탈자를 체크하거나, 대량정보를 정리하거나, 요약 테스트 생성 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기사 작성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사는 게재한 기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은 사실을 검증하고 내용을 확인해야 힌다.

 

⑥ 어떤 목적과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것인지는 보도 전에 미리 확인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기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요했을 경우  데스크에 보고해야 하며 생성된 내용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함께 파악해야 한다.

 

⑦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이를 즉시 정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3. 기사에서는 인간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였음을 눈에 띄게 명확하게 표시 하고 생성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⑧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는 기존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간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 동영상,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기사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등을 사용할 경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명심한다.

 

⑨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이미지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거나, 일러스트레이션 창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⑩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나 콘텐츠는 현행법상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작한 이미지나 동영상은 저작권 등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