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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 10대 남매 애원에도 살해한 친부...사형 구형

 

(시사1 = 박은미 기자)살려달라고 애원한 10대 두 남매를 야산으로 데려가 끝내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 (17) 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 당시 A씨의 범행은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하고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보답할게요"라고 말했고, 범행을 당했을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끝내 살해했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은 차량 블랙박스영상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은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등교하지 않는 남매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 동선을 확인 한 경찰은 8월 28일 낮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서 A씨의 특럭을 발견했다. 발견된 트럭에는 A씨의 딸 B양과 아들 C군이 숨져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이혼 후 모친과 지내며 자녀들을 양육했으며, 이후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녀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결국 어린 자녀들만 희생되었다.

 

검찰은 공판에서 "A씨는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등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살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해 범죄가 중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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