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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 불발 아쉬워…노동 정의 위해 원공노법 입법 선행돼야”

(시사1 = 유벼리 기자)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사무국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반민노 연대를 통한 대정부교섭권 확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원공고가 이번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노동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는 노란봉투법보다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 방지법(원공노법)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지난 2년 1개월동안 거대기득권노조인 민노총‧전공노의 괴롭힘에 의연히 맞서서 소송을 승리했고, 두건의 고소 건 모두 불기소 결정됐다”며 “노동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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