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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악성체납 끝까지 추적"

전국 최초로 체납자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
공정한 세원관리 위해 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과 신속한 압류․공매 등 실시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등 추진

(시사1 = 이대인 기자)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를 통해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전담팀인 광역체납팀을 통해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압류·공매·추심·가택 수색 등으로 신속한 체납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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